금융감독원은 보험사나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일부 금융회사에서 법인인감만으로 기업대출을 해줬다가 분쟁이 생긴 경우가 있다며 기업여신 취급시 대표이사 자필서명을 의무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법인 인감만으로 대출해주면 금융회사와 회사, 대표이사와 대리인(직원) 간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인의 차입의사를 확인하고 여신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대표이사의 자필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미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은 법인인감과 대표이사의 자필서명을 의무화한 만큼 금융회사 간 형평성을 맞추는 의미도 있다.
다만 1인 법인이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분쟁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