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메르스 환자 치료에 쓰이는 비용을 전액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메르스 의심 및 확진으로 입원했을 때 현재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인터페론·리바리빈·로피나비르 등의 항바이러스제 치료와 격리실 입원 비용, 일반 입원실을 활용한 1인 격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현재 격리실이나 일반입원실을 1인실로 사용할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적용시킬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정부가 규정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더불어 입원진료비 중 환자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정부의 전염병 지원 예산을 활용하고 추후 의료기관과 정산하기로 결정했다. 의료기관은 환자본인부담금을 환자가 아닌 지자체에 청구하면 우선 지자체에서 지급확인을 하고 의료기관에 사후 정산·지원하게 된다.
메르스로 인한 진료비용은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지난달 20일부터 소급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