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조 측 대표였던 한국노총이 19일 산하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이 제시한 한국노총 차원의 노사정위 불참 요구를 받아들여 노사정위에 불참하고 앞으로의 국회 심의 과정에도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부와 국회도 일방적으로 법안 개정을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규정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 4월 환노위 노사정 소위에서 노사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처리되지 못했다. 당시 소위는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통상임금 규정 등을 '패키지딜'로 처리하려 했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개정안이 연내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심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고용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논의는 충분히 해왔다고 본다"며 "이제는 노사정위에서 추가적으로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하기보다 국회에서 바로 법안 심의를 하면 될 단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