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덕수 전 STX회장 징역 6년 선고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등 2조6,000억원대의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강덕수(64) 전 STX 그룹 회장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자본시장의 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하는 회계분식의 방법을 동원해 금융기관에 큰 손해를 입혔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부 또는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계열회사들을 동원해 지원하는 등의 횡령·배임행위로 계열회사에 거액의 피해를 입혔다”며 “약 8만명에 달하는 STX조선해양의 소액주주들은 정상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게 됐고 100여명은 엄벌을 원하는 탄원서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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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3,423억원의 횡령·배임 혐의 중 679억5,0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포스텍의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가 개인회사인 글로벌오션인베스트를 통한 ㈜STX 주식의 보유라는 사적인 용도로 ㈜포스텍 자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은 ㈜포스텍의 고유이익에 반한다”면서도 “불법영득의 의사로 포스텍의 자금을 사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인한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지원받는 계열사의 상환가능성이 거의 없어 손해발생이 명백히 예상됨에도 채권회수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지원했다”며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는 다섯 회계연도 동안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다고 주장했으나 심리 결과 네 회계연도 동안의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인정한다”며 기소된 2조 3,264억원 중 5,841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모(62)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에게도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변모(51) 전 STX 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이모(49) ㈜STX 경영기획본부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모(58) 전 STX조선해양 CFO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권모(56) STX건설 경영관리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희범(65) 전 산업자원부 장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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