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상의 내려준 것밖에 없는데…"

고대 의대생 3명 중 1명, 동기 성추행 혐의 부인

동기 여학생 집단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려대 의대생 세 명 가운데 두 명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한 명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박모(23), 한모(24), 배모(24)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판에서 박씨와 한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증거 및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피고인들이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범행의 경위부분은 과장됐다"며 일부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배씨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배씨는 차량에 있었으며 나중에 숙소에 들어왔을 때 피해자의 상의를 내려준 것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채택된 다음 공판은 오는 8월16일 열린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문제를 우려해 화상심문을 하기로 했다. 박씨 등은 지난 5월21일 오후11시40분께 경기도 가평 용추계곡 민박집에서 동기 여학생이 술에 취한 채 의식을 잃자 신체를 만지고 휴대폰 등으로 몸을 20여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명문대 의대생이 동기생을 집단 성추행했다는 점에서 큰 이슈가 됐고 이어 이들 의대생 3명의 변호를 위해 대형 로펌의 변호인 등 10여명의 호화 변호인단이 구성된 것이 세간의 입방아에 올랐다. 최근에는 7명의 변호사가 사임계를 내 변론권 논란이 일기도 했다. 무죄를 주장한 배씨의 경우 총 7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했지만 이 가운데 4명은 사임계를 냈다. 사임계를 낸 변호사 가운데 한 명은 한화 비자금 사건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했던 유명 판사 출신이며 다른 한 명은 서울고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다. 박씨와 한씨의 경우 선임된 법무법인이 사임계를 내 국선변호사로 활동했던 정모씨가 변호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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