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은 4일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와 김재윤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들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국회 수장으로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정부로부터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더라도 처리를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특히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이송될 경우 국회의장으로서 상정하지 않을 수 있어 원칙적인 대응입장을 보이고 있는 한나라당 내 일부 세력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의장은 이날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조만간 국회로 이송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원칙적 입장”이라는 전제 하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재범 가능성 또는 주변에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없다면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라면서 “인권보호 측면이나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도 인신 구속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더구나 지금은 국회 회기 중”이라면서 “구속영장 발부는 여야 간에 아주 날카롭게 대립이 일어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