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헬스장 계약 해지 쉬워져

공정위 "18곳 과다 위약금 등 불공정 약관 고쳐라"

30대 회사원인 김모씨는 지난해 9월 A헬스장과 1년 이용계약을 체결해 84만원을 결제했으나 헬스장 측의 서비스가 부실해 한달 뒤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헬스장 측은 '약관상 환급이 불가능하다'며 계약해지를 해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원 모집 때 중도 계약해지를 금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물린 애플짐 등 서울 18개 헬스사업장의 불공정약관을 바로잡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애플짐, 월드짐와이에프, 라폴리움, 바다앤소울스포츠, 애플짐 강서, 케이투코리아, 구프라자, 노블휘트니스, 기린실업, 애플짐영스포츠클럽 등은 약관을 자진시정했다.


IGYM, 오리엔트스포츠클럽, 존슨휘트니스 잠실점, 바디스타, 생활체육센타, 스타짐휘트니스, 미라클에이짐 등 7곳은 시정의사가 없어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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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그동안 헬스클럽 계약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크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처리한 헬스·피트니스센터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지난 2008년 391건에서 2010년 523건으로 급증했다.

공정위는 중도계약해지, 환급불가 조항에 대해 1개월 이상 이용 회원에게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할 사정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고객이 계약해지 시점에 정산해 남은 금액을 환급 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이용금액과 계약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상한금액을 물면 나머지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또 헬스장 내 물품 분실이나 도난에 대한 사업자 면책조항도 일체 책임을 고객에게 돌리는 불공정약관으로 판단하고 개정하도록 했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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