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원부자재 샘플 과세에 중소 섬유의류회사 울상

관세청 "천공·절단 기준 미부합"

과거 2년치 소급 추가 부과 계획

최대 수억 납부 부담에 업계 반발

관세청이 지난 10년간 무관세였던 의류 원부자재 샘플에 대한 과세에 나서면서 중소 섬유의류업계가 샘플 통관 지체와 비용 상승 등을 이유로 울상을 짓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10월부터 세아상역·한세실업 등 매출 상위 16개 기업에 대해 직전 3개월분 샘플(상용견품)에 대해 즉시과세를 실시했다. 그전까지 이들 원·부자재는 10년간 목록통관을 적용받아 세금을 면제받아왔다.


관세청은 앞으로 과거 2년치를 소급해 추가 과세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관련업체들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세금을 한번에 내야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이처럼 관세청이 과세하는 이유는 들여 온 원단 등이 실제로는 판매용 의류제작에 쓰인다고 보기 때문이다. 의류수출업계는 해외바이어의 오더 확인과 생산 전에 미리 검수를 위해 원단·단추·지퍼 등 원부자재를 국내에 들여오고 있다. 이들 원·부자재가 면세가 되는 샘플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원단에 천공·절단 등 처리가 돼야 하는데, 현재 들어오는 원단은 의류 제조가 가능한 원상태 그대로라는 것이 관세청 설명이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의류수출업체들이 원단을 샘플용이 아닌 실제 판매용 의류를 만드는 데 쓰는지 현장조사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면서도 "과세는 실제상황을 조사해 하는 게 아니라 심사를 통해 하는 것으로, 천공·절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과세처분 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의류산업협회 관계자는 "한가지 옷을 만들려면 원단 종류·패턴·컬러가 다 달라 롤처럼 많이 들여와 검사도 하고 샘플도 만들고 해야 한다"며 "기업들 수출규모가 얼만데, 그렇게 가져온 원단으로 옷을 만들어봤자 돈도 안되고 비용만 더 든다"고 반박했다. 이어 "필요하면 업체별로 견본품을 활용하고 전량 폐기 소각하고 있는 증거자료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글로벌업체들이 국내업체에 오더를 주면 빨리 결정하고 생산해 스피디하게 진행해야 하는데, 면세·간이통관이 아니라 정식·과세통관으로 전환되면 원부자재 검사, 샘플 제작 같은 관련 사업은 경쟁력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안 그래도 베트남, 중국 업체들에 점점 밀리고 있는데 사업 위축은 불가피하게 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