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오피스텔을 임대해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37)씨 등 업주 2명과 알선책ㆍ성매매여성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2월부터 강남구 삼성동의 오피스텔 8곳을 임대해,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 1명당 14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 이모(35)씨도 인근 오피스텔 5곳을 빌려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광고를 본 남성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오피스텔 인근 편의점이나 지하철역 출구로 나오라고 한 뒤, 거동을 살펴보고 이상이 없으면 업소로 안내하는 등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치밀하게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