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세종시 특별공급 전매제한 3년으로 늘어<br>만19세부터 청약 가능



 부동산 시장은 제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대표적인 규제 업종이다 보니 제도가 변경되면 시장의 흐름 자체가 바뀌기도 한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며 내년부터 만 19세부터 주택청약이 가능해진다. 현행 주택청약제도는 청약가능 연령을 만 20세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개정으로 부모 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이 가능한 성년 기준이 19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주택 청약 연령 기준도 변경된 것이다.


 세종시 등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분의 전매제한은 현행 계약 체결 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된다. 또 이전기관 종사자용 특별공급 비율도 70%에서 50%로 축소되고 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의무 위반 조사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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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안도 마련된다. 현행법상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의 경우 경매 시 별도의 임차인 보증금 보전과 관련한 규정이 없다.

 하지만 국회에 계류중인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 임대주택 낙찰자가 국민주택기금 등의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범위에서 주택 수리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임차인 보증금 보전비용으로 사용할수 있게 된다.

 건설사의 주택 분할 신규분양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400가구 이상 주택단지만 분할모집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20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분할 분양시 회당 최소 모집 가구수도 300가구에서 50가구로 줄었다.

 업계 관계자는 “실수요자나 투자자 모두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꼼꼼히 챙겨야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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