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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地玉選] 경매부동산 구입땐 경락잔금대출 유리

은행서 가능여부·이용한도부터 확인을

부동산시장의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자주 동원하는 정책 중 하나가 금융권 대출규제다. 부동산의 대출한도와 이자율을 규제함으로써 부동산에 대한 수요공급을 조절하고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기 때문. 실제로 부동산 매수자의 상당수가 대출을 이용해 부동산을 구입한다.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유를 살펴보면 실제 자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포트폴리오 또는 절세를 목적으로 대출을 이용하기도 한다. 경매부동산도 경락잔금대출을 활용하면 적은 돈으로도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특히 경매는 매입금액이 시세보다 저렴할 뿐 아니라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1순위로 근저당 설정이 이루어지므로 일반 담보대출에 비해 대출이 유리한 편이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경락잔금 대출의 경우 물건에 따라서는 대출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유치권ㆍ법정지상권ㆍ예고등기 등 권리상 하자가 있거나, 낙찰 후 분쟁이 예상되는 물건은 금융권에서 대출자체를 거부하기 때문. 또한 지방 부동산의 경우 권리상 하자가 없어도 물건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많은 제한이 따르기도 한다. 결국 경락잔금대출만 믿고 부동산을 낙찰 받았다가 자칫 대출이 안되거나 대출금액이 부족하면 잔금을 치루지 못해 보증금을 날리는 수도 있다. 따라서 대출을 통해 잔금납부를 계획하고 있다면 입찰 전에 주거래 은행 등을 통해 해당 물건의 대출가능 여부와 이용한도, 이자율을 미리 확인하고 응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간혹 법원주변 영업사원이나 일간지를 통해 낙찰대금의 80~90%까지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업체들의 경우 실제 대출을 신청하면 이용한도가 당초 약속한 금액보다 부족하거나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나 높은 금리의 대출은 자칫 낙찰자에게 더 큰 화를 불러 올 수 있다. 세입자들이 임차하는 것을 기피하고 높은 이자는 장기보유에도 상당한 제약이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통한 담보대출은 전체 매입금액의 50%이내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글=박갑현 지지옥션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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