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노조설립 안돼”
외국인 노동자들이 “노조설립허가를 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13부는 아노아르(국적 방글레데시)씨 등이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 경기지역의 외국인노동자조합은 지난 2005년 서울노동청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노동청이 “신원이 확인가능한 임원 3명중 2명이 불법체류자인데다가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그밖의 노동자 역시 불법체류자들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고서를 반려하자 아노아르씨 등은 행정소송을 제기 했다.
재판부는 “노조설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형식적ㆍ실질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이 경우 노동청이 노조원들의 명단을 요구했음에도 제출하지 않아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데다가 불법체류자는 고용이 불가능하게 돼 있어 실질적으로도 노조설립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