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내년도 시ㆍ도 교육청이 부담하는 대응투자사업의 비용 일부를 대신 부담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시ㆍ도 교육청이 학교 급식 지원에 쓸 수 있도록 (교과부가) 재원을 마련하라는 부대 의견을 붙여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대응투자사업은 정부와 시ㆍ도 교육청이 일정 비율로 나눠 예산을 부담하는 각종 사업으로 교과부는 특별 교부금으로 교육청 몫 1,500억원을 대신 내줄 계획이다. 시ㆍ도 교육청에 돌아갈 돈은 대응투자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교육청은 이렇게 생긴 여유 자금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무상급식 비용이나 배식 시설 개선, 인건비 등에 자유롭게 쓸 수 있다.
특히 시ㆍ도 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을 마련하느라 골머리를 앓았던 만큼 마련된 재원의 상당수가 급식 관련 비용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 수가 많은 서울과 경기 교육청의 경우 약 225억원과 3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지난해 교과부가 급식 시설 개선비로 전국 교육청에 1,260억원을 지원한 적은 있었지만 이처럼 포괄적 용도의 급식 재원을 마련해준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서울의 경우 내년 급식 비용으로 총 4,557억원이 예상되며 서울 교육청은 총 예산의 절반 규모인 약 2,280억원을 부담할 계획이다. 경기 교육청은 총 7,131억원 가운데 3,875억원을 필요 예산으로 잡고 있으며 인천 교육청은 총 744억원 중 210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보고 예산안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다만 이 재원은 급식에만 써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교육감 재량하에 지방 의회와 교육청 판단에 근거해 다른 시설사업비나 경상비 등에 투입할 수도 있다. 앞서 전국 시ㆍ도 교육감들은 올해 3월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무상급식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교과부는 '급식은 지방정부의 소관'이라며 거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