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재범방지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법원에서 성폭력, 성매매 범죄로 수강명령을 받은 대상자에게 보호관찰소별로 강사를 파견해 40∼80시간의 재범방지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여가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교육이수자의 재범률 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가부, 성범죄자 재범 방지 위해 성의식 개선에 힘 쏟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