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초등학생 성폭행 피해자들의 선처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들의 의사보다 미성년들의 성 보호가 우선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을환)는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모(19)군에게 징역 장기(최대) 3년, 단기(최소) 2년 6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윤모(17)군에게는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6개월에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10대인 피고인들이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데다 미성년자의 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성군은 지난해 8월 초 오전 1시께 윤군과 함께 12살짜리의 여자아이 2명을 데리고 서울 성북구 월곡동의 한 찜질방을 찾았다. 성군은 찜질방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A양에게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자"며 가위바위보 게임을 진행했고 승패와 관계없이 성폭행했다. 공범인 윤군 역시 음침한 토굴 방에서 같이 온 B양을 성폭행했다.
성군은 이후에도 빌라 계단 등 인적이 드문 곳에 여자 아이들을 데려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한 뒤, 4차례에 걸쳐 3명을 성폭행했다. 윤군도 동네 놀이터에서 여자 아이에게 '사귀자'고 꾀어 내는 방법으로 10대 소녀 2명을 5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10대 초반의 피해자들은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듯 윤군 등을 '오빠'라고 부르며 계속 어울려 문제되지 않는 듯 했다. 하지만 윤군 등이 절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미성년 성폭행 사실이 들통나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