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주거환경개선지역 1억↓ 저가주택 양도세중과 제외

기획재정부 개정안 입법예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의 1세대2주택자가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투명한 세원관리를 위해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취득시 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개성공단 소재 업체에 제품 제조를 의뢰할 경우에도 소득세ㆍ법인세가 감면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1세대2주택 보유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율 50%를 적용하지 않고 보유기간에 따라 감면되는 일반 양도세율(9~36%)을 적용하기로 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해 노후ㆍ불량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이뤄지는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달리 사업시행자에게 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또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외 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외환거래 자유화로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취득이 급증해 세원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국내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취득 규모는 지난 2005년 29건 900만달러에서 2006년 1,268건 5억1,400만달러로 늘어났다. 개정안에서는 아울러 국세 신용카드 납부 대행기관을 금융결제원과 국세청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한정하고 납부대행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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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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