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양건 감사원장 "공직비리에 무관용 원칙 적용"

"측근·권력비리 척결…정권 후반기 기강해이 차단"

양건 감사원장은 16일 "공직비리를 적발하면 소위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철저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측근과 권력비리를 성역 없이 척결해 정권 후반기에 공직기강 해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양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가회로 감사원에서 지난 3월10일 취임 후 2개월여 만에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양 원장은 먼저 '교육ㆍ권력ㆍ토착비리' 등을 3대 비리 척결대상으로 꼽고 교육감사단과 국방감사단을 별도로 꾸려 집중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날 학사관리 운영실태와 학교시설 확충ㆍ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3ㆍ4분기에는 교원 인사, 학교 회계ㆍ납품 비리 등에 대해서도 집중 감사한다는 일정을 잡았다. 또 정보기술(IT) 전문인력을 보강해 세무, 공사(工事)ㆍ물품계약, 공직채용 분야의 각종 탈ㆍ편법 등 고급 감찰 정보 수집에 적극 활용하고 분석한 비위정보를 토대로 '비리 취약 인물ㆍ분야'를 유형화해 체계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방산비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주요 무기 성능 점검과 무기조달 과정의 방산ㆍ군납비리 척결에 주력하고 내년에는 국방개혁 추진실태 전반을 점검한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무기체계 원가점검 태스크포스(TF)'를 별도로 설치, 운영하면서 원가자료를 분석해 방산ㆍ군납비리 감사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단계 축소나 제도적 보완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원장은 "너무 늦어지는 정의는 더 이상 정의가 아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데 시간이 중요하고 적기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감사처리가 평균 6개월 정도 걸리고 중요한 사안은 1년씩 걸리는데 감사단계를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제도적 문제로는 계좌추적권을 꼽았다. 양 원장은 "감사원은 회계검사 등 대단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계좌추적권을 갖고 있다"면서 "직무감찰시 계좌추적의 필요성을 느끼는데도 권한이 없다. 감사원의 오랜 숙제 중 하나인데 이에 대해 공부해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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