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문재인 의원에 5~6일께 참고인 출석 통보

전병헌 “증오의 정치·편파수사…정치적·공안적 악용 안돼”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未)이관 수사와 관련,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에게 국정감사 직후인 지난 2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감이 끝나자마자 문 의원에 대한 검찰의 참고인 출석 요구가 있었다”며 “시기, 형식, 내용 등 세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문 의원에게 5∼6일께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전 원내대표는 시기의 문제와 관련, “문 의원이 진작부터 출석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자청한 상황에서 예결위 종합질의와 국정원 및 청와대 국감,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는 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외순방으로 국내에 없는 시기에 딱 맞춰 부른 것 자체가 공작적”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이어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했던 분을 그런 식으로 소위 참고인 자격으로 이렇게 불러 제끼는 것이 과연 형식적으로 옳은 것인가”라며 “문 의원을 지지했던 48% 이상의 국민을 모두 적으로 돌리는 증오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내용적으로 편파수사”라며 “대화록이 이관되지 않은 것보다 더 중요한 대화록 불법 유출 및 대선 악용 수사는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 그 핵심 관계자인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를 조사하거나 수사한다는 낌새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 정도 일로 야당 대선후보를 검찰로 부르는 게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았나 하는 게 상식적인 국민의 판단”이라고 유감을 표명한 뒤 “더는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공안적으로 악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 의원은 지난달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짜맞추기 수사의 들러리로 죄 없는 실무자들을 소환해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