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KMI 의혹 무혐의 결론

무자격자의 건강검진 업무 의혹을 받은 한국의학연구소(KMI)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일 KMI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KMI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으로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KMI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건강검진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정도경영을 이어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건강검진 전문기관인 KMI가 초음파 검사 자료 판독과 소견서 작성 등을 전문의가 아닌 방사선사에게 맡기는 수법으로 인건비를 줄여온 정황을 잡고 지난 6월 산하 검진센터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펼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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