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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무허가 건축물 등 불법행위 단속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불법행위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토해양부 공무원 26명, 시ㆍ도 공무원 32명 등 총 58명이 투입된다. 전국 13개 시ㆍ도와 90개 시·군·구의 그린벨트내 무허가 건축물과 불법 용도변경·토지형질변경, 불법 물건적치, 위법 시공 등 불법행위 실태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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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실시한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 건축 175건, 불법 용도변경 55건 등 총 25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엄정한 단속을 위해 지자체 직원을 다른 시ㆍ도지역 단속에 배치하는 ‘교차 점검’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그린벨트 건축물 전수조사 자료를 활용해 지자체별 불법 건축물 조치 실태와 이행 강제금 제도 집행실태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철거와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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