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과세표준액 함께 살펴보세요

국고채 ETF 분배금 계획 속속 발표<br>분배금 맞추려 원금서 떼내 지급사례 많아


국고채의 분기·연말 이자 지급이 진행되면서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들도 잇따라 분배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국고채 3년물에 투자하는 ETF들이 대부분 비슷한 분배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본인이 투자한 ETF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분배금과 함께 과세표준액도 함께 비교해야 상품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1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KOSEF국고채와 TIGER국고채3, KStar국고채는 12일 각각 1좌당 916원의 분배금을 지급한다. KINDEX국고채와 파워국고채도 917원, 915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들은 대부분 국고채 3년물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상품이라 비슷한 수준의 분배금 지급이 이뤄졌다. KODEX국고채 역시 3년물 국고채권으로 구성된 지수를 기초로 하지만 원본 가격이 다른 국고채ETF들(10만원)의 절반인 5만원이라 분배금도 916원의 절반인 458원으로 결정됐다. KODEX국고채의 분배금은 16일 지급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분배금뿐만 아니라 과세표준액도 함께 살펴야 ETF의 운용 실력을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국고채ETF 분배금은 국고채에서 발생하는 쿠폰수익과 채권금리 움직임에 따른 초과수익(또는 손실)으로 구성된다. 예컨대 채권을 통한 이자가 150원이 발생했고 기초지수 상·하향에 따른 손실이 50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과세표준액은 100원이 된다. 운용사가 채권 이자 외 손실을 반영해 분배금을 100원으로 지급한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채권 이자만큼 150원을 지급할 경우 수익 1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0원은 원금에서 가져와야 한다. 분배금 외에 과세표준액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실제로 KINDEX 국고채는 분배금은 917원이었지만 과세표준액은 886원으로 31원 차이가 났다. 채권 이자와 금리 흐름에 따른 차익이 1좌당 886원이었지만 917원의 분배금을 맞추기 위해 31원은 원금에서 떼어 지급한 것이다. 파워국고채 역시 분배금(915원)과 과세표준액(592원)의 차액이 323원이었다. 파워국고채는 상장(5월22일)이 최근 이뤄진 만큼 채권 이자 외 수익이 미미했고 이 때문에 분배금과 과세표준액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벌어졌다는 분석이다.

KOSEF국고채와 TIGER국채3, KStar국고채, KODEX국고채는 분배금과 과세표준액이 같았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순수익에 관계없이 분배금을 운용사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분배금이 비슷하다고 운용성과까지 비슷할 것이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분배금 중 일부가 투자 원금에서 지급된 것일 수도 있는 만큼 1좌당 예상분배금과 함께 과세표준액도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고채 대비 쿠폰이 높은 우량회사채를 편입한 Kstar우량회사채는 1,593원의 분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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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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