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빅데이터 정보 수집 '비식별화' 의무화 된다

방통위 가이드라인 발표

빅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보기 어렵게 만드는 '비식별화' 조치가 의무화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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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집된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도록 하는 이른바 '비식별화' 조치가 선행된다면 이용자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수집·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데이터의 수집 단계에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했다 하더라도 조합·분석 단계에서 다른 정보와 결합해 재식별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이를 즉시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했다. 단 특정 개인의 사상 등 민감정보 생성이나 이메일·문자 통신 내용의 이용 등은 아예 금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1월 중 사업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최성준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 발전간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 발을 내디뎠다"며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인터넷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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