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각종 국가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10%’가 없어지거나 가산점폭이 크게 낮아진다.
또 가산점 혜택을 받는 대상자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3일 7ㆍ9급 공무원시험 등 국가채용시험에 응시한 국가유공자에게 만점의 10%를 가산점으로 주도록 한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적공백이나 혼란을 막기 위해 이 조항은 내년 6월30일까지 적용하지만 그때까지 정부가 대체 입법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그해 7월1일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가산점 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와 가족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취업보호대상자에서 가족이 차지하는 비율, 공무원 시험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가산점 10%’조항은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 기회를 제약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이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가 최근들어 국가유공자 본인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그 가족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제도 자체가 전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차별 효과가 지나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 수치를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는 범위내로 낮추고, 가산점 수혜 대상자의 범위를 재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헌성을 없애는 방법이 있다”고 권고했다.
한편 이날 헌재는 권문용 전 서울 강남구청장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27명과 유권자 8명이 지자체장의 연임을 3번으로 제한한 지방자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자체장은 인사권 등 많은 권한이 있어서 다른 후보자에 비해 선거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장기집권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평택시 주민 1,033명이 “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해 한미간 협정과 국회 비준동의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청구은 각하 결정을, 지난해 6월 임시국회에서
김원기 국회의장이 방위산업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안을 표결없이 가결한 데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