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남시, 관외 택시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성남시는 관내에서 불법 영업을 하는 관외 택시를 집중단속 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오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모란역과 야탑역, 판교테크노밸리 등 시내 주요 환승지를 중심으로 관외 택시의 관내 영업활동 등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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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이다.

시는 이를 위해 관내 법인·개인택시 운수종사자 24명 등이 포함된 6개조의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기로 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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