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립공원 직원에 사법경찰권 부여

국립공원의 훼손과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9명은 23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법’ 및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발의,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이 경범죄 처벌법에 규정된 범칙행위 및 자연공원법 위반 범죄의 현행범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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