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은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중부청은 경기, 인천, 강원 등 관할지역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료 공급업체, 음식·숙박업체 등 부가세 신고대상 납세자에 대해 부가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납기연장·징수유예와 관련한 납세담보 제공의무도 면제하기로 했다.
또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는 특정 축산업용 기자재를 구입한 축산농민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특례규정에 따라 매입시 부담한 부가세 상당액을 조기에 환급해주기로 했다.
중부청은 부가세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청사 내 전산교육장에 부가세 상담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