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시국선언 동조 민공노 위원장 벌금 200만원 원심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6일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동조하고 정치적 목적의 집회를 개최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헌재(49) 전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손영태(47)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 오병욱(49) 전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 위원장 역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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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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