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중국·인도산 PET 필름, 반덤핑관세 3년 연장

무역위, 국내 산업피해 인정 덤핑관세 기간 연장키로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중국과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드(PET) 필름에 부과된 7.42~12.92%의 반덤핑방지관세가 3년 더 연장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3일 제346차 회의를 열고 도레이첨단소재 등 3개사가 요청한 ‘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종료하면 국내 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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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필름은 액정표시장치와(LCD)·용기 뚜껑·과자 포장용기 등에 쓰인다. 국내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1조1,864억원(약 28만톤)이며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79.5%, 중국과 인도산이 1.7%다.

무역위는 지난 1월 15일 덤핑관세부과 기간 연장 조사를 개시한 후 국내 생산자와 수입자, 해외공급자 등에 대한 현지 실사를 했고 지난 6월 공청회 등을 거쳐 국내 산업의 피해 여부를 판단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국내 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내 산업의 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무역위는 최종판정결과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할 방침이다. 기재부 장관은 조사 개시 공고일인 지난 1월1 5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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