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에 따르면 닭고기등급제는 이미 지난 2003년 국내에 도입됐으나 계육업체 대부분이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연간 소비되는 닭고기 6억 마리 중 90% 정도가 등급 판정 없이 유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마트는 자체적으로 닭고기 등급제를 도입, 신선도(TMR), 지방 부착, 외상, 변색 등 11가지 항목에서 1등급 기준을 충족한 상품만 판매하기로 했다. 또 신선도 유지를 위해 도축 후 4일 이내 상품만 취급하기로 했다. 등급제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축산품질평가원과 협의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민영선 이마트 신선식품 담당 상무는 “등급제 실시로 닭고기의 신선도 기준을 제시하고 소비자에게도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