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임진강 참사' 희생자 보상과 관련해 법원이 수자원공사와 연천군의 보상금 총액을 30억원으로 하는 직권조정안을 제시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희생자 유족이 수자원공사와 연천군을 상대로 낸 합의금 조정신청에서 희생자 1인당 이미 지급된 1억원을 제외하고 3억5,500만∼6억2,5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직권조정안을 마련해 이날 양측에 송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