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세원 투명성 제고 방안] 소득공제대상 확대추진

현금영수증 가맹대상 年매출 2,400만원이상…거래금액 하한도 3,000원으로 낮춰

‘소득공제 확대로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 자영업자의 세원노출을 위해 소득공제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될 경우 소비자는 영수증을 철저하게 챙기게 되는 만큼 자연스럽게 자영업자의 소득도 파악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조세연구원은 이를 위해 현금영수증 가맹 대상을 연 매출 2,400만원 이상 사업자로 확대하는 한편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거래금액도 3,000원으로 내릴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 직불카드 공제율을 20%로 올리고 소득공제의 사각지대인 미용을 위한 성형, 치열교정, 보약 등 건강보험 비적용 대상으로까지 공제대상에 넣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비 소득공제는 현재 본인과 경로우대자 장애인에 대해 지출된 의료비는 특별히 한도가 없으며 이를 뺀 나머지 가족들에 대해 지출된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500만원 한도에서 공제혜택이 부여된다.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현금영수증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가 앞으로 더 넓어질 전망이다. 우선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거래금액이 기존 5,000원에서 3,000원으로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여기에다 직불카드 결제액에 대한 공제율이 신용카드(15%)보다 높은 20% 수준이 적용되고 무기명 선불카드에 대해서도 인터넷 사용자 인증절차를 통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도 확대된다. 연간 수입 2,400만원 이상 소비업종 사업자는 앞으로 가맹점 가입이 의무화돼 웬만한 가계에서는 모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자의 거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거래 후 25일 이내 국세청에 인터넷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신고하면 다음달 15일까지 세무당국의 확인절차를 거쳐 현금 거래액을 인정해주는 사후인증제도 도입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