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내달부터 학교폭력 빈발 70개校에 전담 경찰관 시범 배치

피해학생 경호 지원·가해학생은 위탁교육

내달부터 학교폭력 빈발 70개校에 전담 경찰관 시범 배치 피해학생 신변보호·가해학생은 위탁교육 이재용 기자 jylee@sed.co.kr 오는 3월부터 학교폭력이 빈발한 학교에 비상주 전담경찰관이 시범 배치된다. 또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는 등하교시 신변보호를 지원하며 가해학생은 기존 소년원 시설을 활용한 대안교육센터에서 위탁교육을 받게 된다. 정부는 26일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주재로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5대 폭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심각한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3개 시도, 70여개 학교에 학교폭력 전담경찰관 15명이 3월 중순부터 3개월 동안 시범 배치된다. 전담경찰관은 지역 내 3~5개 학교를 담당하되 학교에 상주하지는 않고 학교 주변 순찰과 폭력사건 처리,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을 전담한다. 정부는 시범운영 종료 후 성과를 분석해 전담경찰 인력 증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학교폭력 피해학생이나 폭력 위협을 받는 학생ㆍ학부모가 신청할 경우 등하교 및 취약시간대에 신변보호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경호업체ㆍ경호자원봉사대 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경찰과 협조해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사안에 따라 신변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부산ㆍ광주ㆍ청주ㆍ안산 지역의 폐지되는 소년원 시설을 활용한 대안교육센터도 7월 문을 열고 가해학생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한다. 대안교육센터에는 상담교사, 심리학ㆍ사회복지학 전공자 등 전문인력이 배치돼 가해학생, 학교 부적응 학생의 학교 적응을 위한 체험 및 인성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법제화를 추진하고 청소년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법률 보완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3월12일부터 6월11일까지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사이버경찰청에 '동영상 UCC 학교폭력 신고코너'와 촬영한 동영상을 경찰에 바로 신고하는 '폰투웹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로 했다. 입력시간 : 2007/02/26 16:46

관련기사



이재용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