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항공노선 부당" 아시아나 법정소송 움직임

대한항공 中노선 배분관련지난달 건설교통부가 대한항공에 중국항공선을 배분한 것을 놓고 아시아나 항공이 법정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다 아시아나항공은 3일 "대구ㆍ광주-상하이 운항권은 아시아나가 갖고 있음에도 건교부가 대한항공에 노선을 배분한 것은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며 "조만간 건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아시아나는 "건교부가 항공권 배분을 결정하면서 아시아나와 한 번의 공식적인 상의도 없이 소유권을 변경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기존 대구ㆍ광주-상하이 노선은 아시아나가 주 14회, 대한항공이 주 13회를 운항했으나 지난달 28일 건교부가 대한항공에 4개, 아시아나에 2개 노선을 추가배분 함에 따라 노선횟수가 역전됐다. 고광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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