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홍철 의원 "한국도로공사의 관피아 흉내내기 도 넘어"

민홍철 새정치연합 의원


민홍철 새정치연합 의원도 한국도로공사의 ‘관피아 따라하기’를 질타했다.

민 의원이 8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0명의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35개 설계 회사에 근무중인 가운데 이들 회사가 도로공사 발주 감리와 설계, 실시설계 용역 대부분을 싹쓸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민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101개 공구에서 진행한 161건(설계비용 2,769억원)의 발주 물량중 도로공사 퇴직 임직원이 근무하는 29개 업체에서 126건(2,210억원)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진행중인 감리용역 119건(1,816억원)중에서 퇴직자가 속한 23개 업체의 수주 금액이 전체의 83%(1,507억원)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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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3년간 도로공사 1,2급 고위직 퇴직자 9명의 재취업 회사의 직함을 보면 사장 5명, 부사장 3명, 부회장 1명으로, 모두 설계, 감리회사의 임원이다.

도로공사 처장이 사장으로 재취업한 수성엔지니어링의 경우 설계 수주건주 8건, 193억원으로 타업체와의 설계 발주 경쟁에서 최고비용을 수주했다. 또 현재 발주된 설계공사 161건(설계비용 2,769억원)중 최근 3년간 설계, 감리 회사의 임원으로 재취업한 9명이 소속돼 있는 회사가 전체 설계비용의 21%(589억원)을 차지했다.

민홍철 의원은 “대부분이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부처 산하기관인 공공기관, 협회, 조합, 재단 등에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민관유착의 고리로 활용될 소지가 많다”며 “특히 유관기관 재취업은 경쟁 입찰일지라도 전 직장 동료들을 통한 정보획득과 특정 스펙 추가 등 해당 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사전협의하는 등 부정, 부패로 연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고 유관기관 재취업의 경우 적어도 2~3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는 등 법적 규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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