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사건의 수사 착수부터 체포ㆍ압수수색, 기소에 이르기까지 검찰이 행하는 수사ㆍ기소권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경찰이나 변호사가 민사 성격의 간단한 형사 고소ㆍ고발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부(副)검사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28일 서울동부지검 제이유 수사팀의 ‘거짓진술 강요 의혹’ 사건 특별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수사 선진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검찰 정책 목표 및 추진 과제를 내놓았다. 검찰은 국민의 수사참여를 위해 각계 인사로 구성된 인력풀을 구성한 뒤 무작위 추첨을 통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올해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이 참여하는 수사 범위를 중요 사건에 국한할지, 또는 고소ㆍ고발이 아닌 인지사건으로 제한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또 수사 부담 가중에 따른 검사의 강압ㆍ왜곡 수사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민사적 성격이 강하거나 경미한 고소ㆍ고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변호사나 경찰이 이들 사건을 직접 수사ㆍ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부검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08년 조직개편에 이어 2009년까지 부검사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검사나 수사관에게 피의자ㆍ참고인 조사 때 경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진술거부권 행사를 존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신문방식’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선 검사가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며 반말을 하거나 자백을 강요하는 등 진술거부권을 무시한 사례가 드러날 경우 징계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대검 감찰부는 이날 제이유 다단계 비리를 수사하면서 거짓진술 강요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서울동부지검 백모 검사에 대해 중징계를 하고 수사 윗선인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 대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