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로즈호 충돌 침몰사고는 중국 컨테이너선 진성호와 ‘쌍방 과실’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2부터 25일까지 골든로즈호 침몰사고에 대해 중국 현지 조사를 벌인 해양수산부 조사단장인 김종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은 30일 해양수산부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심판관은 “중국 당국으로부터 수집한 사고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 선박은 모두 사고 당시 짙은 안개로 시계가 300∼400m로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더를 통한 상대선의 동정파악을 소홀히 했고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않는 등 안개 속 항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 항법규칙에는 안개가 끼거나 폭우가 퍼붓는 등 시계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평상시 항법과 다른 무중(안개 속)항법이 적용되는데 무엇보다 레이더를 통한 상대선의 동정파악과 감속이 중요하다는 게 해양부의 설명이다.
김 심판관은 “다만 골든로즈호와 진성호 중 어떤 선박이 주로 과실을 범했는지 여부는 중국 측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당시를 재연하는 시뮬레이션과 골든로즈호에 대한 수중촬영 결과, AIS 자료 등을 토대로 양 선박의 움직임과 충돌각도, 부딪친 부위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심판관은 “중국 측 조사자료에 의하면 진성호 선장은 사고 당시 직접 선박을 운항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면서 “골든로즈호 선장도 사체가 조타실이 아닌 침실 부근에서 발견된 것으로 봐 두 선박의 선장 모두 사고 당시 직접 선박을 운항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