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기업 등 규제개선 과제 건의

경기도 규제개선추진단은 민생·농업·기업 분야 등 5개 규제개선 건의안을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민생 분야에서는 출생신고 시 인명용 한자 사용을 의무화한 것을 권고로 대체해 줄 것을 건의했다.

최근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 코너에 한 아이 엄마가 아이 이름을 받을 ‘수’, 나라 ‘빈’이라는 한자로 출생신고를 하려다가 ‘빈’이 인명용 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돼 다른 이름으로 지었다는 사연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인명용 한자는 1991년 4월부터 시행된 호적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당시 대법원은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이름사용 빈도가 높은 900여 자를 기초로 2,700여 개 인명용 한자를 정했다. 현재는 5,761개로 늘었다. 이름을 지으려면 이 인명용 한자만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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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혼 후 300일 내 출생 자녀의 경우 친부를 이혼 전 남편으로 판단하고 전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 제도를 개선해 유전자검사 등 친부판단이 확실한 경우에는 현재의 남편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선을 요청했다.

농업 관련 규제로는 농어촌관광휴양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례 적용과 공공하수도 연계처리가 곤란한 공장의 수질기준 완화, 농업 진흥구역 내 농어촌 체험시설 입지허용을 건의했다.

10만㎡ 미만으로 규모를 제한하고 있는 관광농원의 경우, 10만㎡ 이상으로 규모를 늘리려면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변경해 운영하도록 했으나, 이 경우 관광농원에서는 입지가 허용됐던 농업보호구역이 농어촌관광휴양단지에서는 불가해 기존 시설이 인정을 못 받게 되어 피해를 보는 불합리한 규제사례가 있어 관광농원에서 적용받았던 기존 특례는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이밖에 공공하수도 연계처리가 곤란한 경우 수질기준 적용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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