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학교안전사고, 과실책임 묻지 않고 공제금 지급해야”

공제금 지급 첫 판례…공제금 지급 기준 마련될 듯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급하는 공제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있어 학교나 피해 학생의 과실이 있더라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등이 학교공제회를 상대로 제기한 3건의 공제급여 청구 소송에서 모두 공제금 전액 지급 판결을 내려 앞으로 공제금 지급 기준이 새로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레슬링 연습 도중 부상을 입은 박모군과 박군의 가족이 서울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공제급여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공제금 전액 지급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제제도는 학교안전사고로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사회보장 차원에서 직접 보장하는 성격이 있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제도와 그 취지와 목적이 다르다”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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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고로 짧아진 기대수명까지 반영해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에 대해서는 “사고로 기대수명이 짧아졌다고 해도 보상금은 원래 기대수명까지 산정해야 한다”며 ‘기대수명까지 반영해 공제금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군은 2008년 서울 모 중학교에서 레슬링 연습을 하다 넘어져 전신마비와 뇌손상 등 부상을 입었고 이후 박군의 가족들은 “학교안전공제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도 2008년 12월 등교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뛰어오다 학교 복도에서 쓰러져 숨진 김모군의 유족이 낸 같은 소송에서 공제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교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고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것으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며 “학교 측에 책임이 있는지 묻지 않고 피해 학생 측에 공제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 역시 2010년 6월 지각생으로 적발돼 앉았다 일어서기 체벌을 받던 중 사망한 정모양의 유족이 낸 같은 소송에서 “정양이 기존에 갖고 있던 병이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 해도 공제급여지급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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