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서울·충청 등 19개지역 부동산 투기조사

국세청, 투기전담반 212명 긴급 투입…올들어 주택·토지가격 급등 지역 대상

서울 서초.강남구, 경기 과천.분당, 대전 유성,충남 천안 등 올들어 주택과 토지 가격이 급상승한 19개 지역에 국세청 `부동산 투기전담반'이 긴급 투입됐다. 국세청은 3일 "서울, 경기, 대전, 충남, 전남 지역의 19개 기초자치단체를 투기발생 예상지역으로 특별지정, 부동산거래동향 파악전담반 212명을 투입해 투기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투기조사 대상 지역은 ▲주택가격이 급상승한 서초구.강남구.송파구.용산구.강동구(이상 서울), 과천시.분당구(이상 경기), 유성구.서구(이상 대전), 천안시(충남)▲토지 가격이 크게 오른 파주시.평택시.화성시(이상 경기), 연기군.계룡시.공주시.천안시.아산시(이상 충남), 해남군.영암군(이상 전남) 등이다. 특히 충남 천안시는 주택과 토지 가격이 동시에 상승해 투기조사 대상지역이 됐다. 주택 관련 조사대상은 지난 4월 현재 전국의 주택가격 평균상승률(0.6%)을 크게웃돈 지역으로 분당과 과천의 상승률은 각각 3.7%, 3.6%다. 토지 관련 조사대상은 지난 3월 현재 전국의 토지가격 평균상승률(0.76%)을 크게 상회한 곳으로 연기군은 9.6%나 상승했다. 국세청은 "투기조사 선정지역은 재건축, 행정수도 이전 등의 요인에 따라 가격이 급등한 곳"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19개 지역을 투기발생 가능성과 정도에 따라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 `투기발생 지역'으로 분류해 단계별로 투기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투기발생 지역에 대해선 부동산거래 관련자 및 중개업소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상습 투기혐의자와 거래 상대방에 대해 금융재산일괄조회를 벌이며, 사업자인 경우 관련 기업의 자금유출 혐의 등 기업탈세까지 조사하고,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부녀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선 개별투기 혐의 사안을 선별조사하고, `떴다방' 등 불법투기 조장세력에 대한 현장단속을 강화하며, 위장 전입.증여 등에 대해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달부터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투기 조기경보 시스템'을 통해 투기발생 예상지역에 대한 신속한 선별이 가능해졌다"면서 "거래건수, 연령, 거래유형,소득자료 등을 분석해 투기혐의자를 신속하게 색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대상 지역은 국세청이 2일 공시한 아파트 기준시가의 기준일인 지난 1월1일 이후 주택과 토지 가격이 급상승한 곳이라고 국세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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