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삼성전자-소니 "특허 공유"

삼성전자-소니 "특허 공유" 자회사등 특허 공동사용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 체결차별화된 기술특허·디자인 권리는 제외 • 소모전 최소화 세계최고 유지 '윈윈' 한국과 일본 전자업계를 대표하는 삼성전자와 소니가 각사의 특허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두 회사의 이번 특허공유는 디스플레이 등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특허 분쟁이 갈수록 격화하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업계에 적지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LG전자와 마쓰시타, 하이닉스와 도시바 등 최근 한일간에 불거진 특허분쟁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삼성전자와 소니는 지난 2003년 12월부터 협상을 벌여온 끝에 14일 양사가 보유한 특허의 상호사용을 골자로 하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동 발표했다. 두 회사는 이에 따라 앞으로 각각 1만여개에 달하는 상대방의 특허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특허공유 계약에는 기초반도체 기술과 산업표준 기술 등이 포함됐으며 각 자회사들도 공유 대상에 해당된다. 전자업계에서 특정기술에 국한하지 않고 이처럼 포괄적으로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전자산업의 선두주자인 양사가 주요 제품들에 대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공유해 빠르고 복잡하게 진화하는 디지털 기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삼성전자와 소니는 다만 각사 제품의 독창성과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차별화한 기술특허'와 '디자인에 관한 권리'는 계약 대상에서 제외했다. 차별화한 기술특허는 삼성의 경우 ▦디지털TV 독자 엔진(DNIe) ▦홈네트워크 기술이며 소니는 ▦디지털 리얼리티 크리에이션(DRC) ▦플레이스테이션 아키텍처 등이다. 또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관련 특허도 계약에서 빠졌다. 삼성전자와 소니는 "상호특허 사용 계약으로 고객에게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각사의 독창성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반도체와 디지털 가전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는 삼성전자와 소니는 2001년 메모리스틱 분야에서 처음 제휴한 뒤 올들어 LCD합작법인인 S-LCD를 설립하는 등 제휴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 입력시간 : 2004-12-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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