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상한제 사각 노려 임대업자 횡포기승우려서울 송파구에서 의류상가를 운영하는 신모(41)씨는 지난 96년 임대보증금 1억5,000만원, 월 임대료 32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건물주는 관할 세무서에 월 임대료를 80만원으로 신고, 매월 240만원씩을 탈세해 왔다.
신씨의 경우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적용대상 기준인 1억6,000만원을 받지 못한다. 이는 임대보증과 월 임대료를 포함하면 1억6,000만원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홈페이지(www.kdlp.org) 상가주택상담실에는 이 같은 내용의 고액 임대사업자 탈세 사례가 수두룩하다.
◆탈세기승 우려
'법원에 진짜 계약서를 제출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피하고 세무서엔 가짜 임대수익을 신고해 탈세한다.'
이런 수법이 통하는 이유는 상가법 시행령이 서울지역의 경우 상가임대 보증금이 1억6000만원 이하만 보호 받도록 했기 때문이다.
보증금 2,691만원에 월 임대료 135만원 이상을 내고 있는 37%에 달하는 임대인들은 법의 사각으로 내몰리는 셈이다.
실제 강모(53)씨는 서울 서초구에서 보증금 3,000만원, 월세 4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스포츠용품점을 운영해 왔으나 건물주의 요구로 전세 4,500만원으로 된 이중 계약서를 작성해 줬다. 물론 건물주는 월 400만원에 가까운 세금을 탈세하고 있다.
강씨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약자입장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건물주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냐"고 말한다.
또 상가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임차인이 이중계약서 작성에 적극적인 경우도 있다.
강서구 가양동에서 음식점을 하는 김모씨(43)는 "현재 보증금 7,000만원에 월세 100만씩을 내고 있다"며 "상가법 보호를 받기 위해 월세를 30만원씩으로 줄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기로 건물주와 상의를 마쳤다"고 했다.
◆상가법 적용범위 넓혀야
시민단체와 상인들은 상가법 적용대상 기준이 축소될수록 기업형 임대사업자들은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받지 않아 폭리를 취할 뿐만 아니라, 고액의 세금탈루의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상가법의 적용범위를 넓혀 대부분 세입자들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면 상가 건물이 경매나 공매에 부쳐질 때 세입자들이 임대보증금 등을 보장 받기 위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국세청에 임대차 계약서를 내역을 밝히게 된다. 이 때문에 세입자들은 자발적인 신고로 세금이 새는 구멍을 막게 되는 것이다.
이선근 민노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정부는 공평과세라는 대의를 위해서라도 賞가법 적용대상 기준을 크게 넓혀야 한다"며 "특히 국세청은 고액 임대인들의 이중계약서 강요로 세금이 누수 되고 있는 만큼 누구보다 먼저 적용대상기준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