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공공기관 상호 직원파견제 도입

새해 달라지는 것들<br>물이용 부담금 t당 160원에서 170원으로 인상<br>인구 50만이상 시장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권한<br>지방세 세목 11개로 통합·쌀 등급표시제 도입


전국 최초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직원파견제도가 도입된다. 또 물이용부담금도 t당 160원에서 170원으로 오르는 등 도민들의 부담이 다소 높아진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제도와 정책을 알아본다. ◇공공기관 상호직원파견제 도입=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상호직원파견제가 시행된다. 대상기관은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문화의 전당,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한국도자재단,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등 도 산하 6개 공공기관이다. 대상직위는 사무행정 323개 직위(현원 303명)로 기관 간 1대1파견을 원칙으로 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문화바우처카드가 지급된다. 이 카드로 공연, 전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문화바우처사업에는 국비 32억원과 도비 4억원, 시·군비 10억원 등 46억원이 투입된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권한 확대=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도지사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으로 확대된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 다중이용건축물(16층 이상인 건축물과 공연장, 집회장, 백화점 등 5,000㎡ 이상 건축물) 대지내 소방차 통로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소방차 접근이 가능한 도로나 공지에 접한 경우는 제외된다. ◇지방세 세목 11개로 통합=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시간이 현재 주 5일 오전 10시~오후 5시에서 내년엔 연중무휴 오전 10시~오후 8시로 확대된다. 방문 지자체도 2개 시·군(1일 2팀)에서 3개 시·군(1일 3팀)으로 확대된다. 지방세 세목체계도 현행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도세 6, 시·군세 5)으로 통합된다. ◇물이용 부담금 170원 인상=수도권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물 이용부담금(상수원 지역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개선사업을 위해 수도권 주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은 t당 160원에서 170원으로 10원 인상된다. 또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항목도 현재 BOD, COD 등 31개 항목에서 생태독성, 셀레늄, 사염화탄소, 1,1-디클로로에틸렌 등 6개 항목이 추가된다. 악취실태조사 수행기관도 광역단체에서 광역 및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로 확대된다.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시행된다. 오는 3월까지 대상업체들은 최근 4년동안(2007~2010년)의 온실가스 에너지 명세서를 제출하고, 9월까지 감축목표를 설정한 뒤 2012년부터 이를 이행해야 한다. ◇쌀 등급표시제 도입=쌀 계통명 표시제가 폐지된다. 대신 등급표시제(1~5등급, 미검사)와 단백질함량 표시제(수ㆍ우ㆍ미ㆍ미검사)가 도입된다. 또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출산물 포장의무대상이 확대된다. 포장대상 축산물은 닭, 오리 등의 알이다. 포장대상 의무대상자는 도축업과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자다.

관련기사



윤종열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