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세 노인은 여행을 하다가 사망ㆍ사고, 분실 등의 피해를 입어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었다. 실손의료비 체계가 80세까지로 한정된 탓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81세 이상의 고령자도 실손의료비 담보에 가입, 여행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81~100세 고령자가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비 담보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이 개발한 요율을 원안대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고령자에 대한 의료비 보장을 포함한 여행자보험이 출시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기존의 해외여행보험료에 2,000원 안팎(1주일 여행, 입원비 200만원 기준)을 추가로 내면 여행 중 발생하는 의료비를 실비로 보장받을 수 있다. 여행자보험은 그동안 실손의료비 체계가 80세까지만 있어 81세 이상은 여행 중 사망, 사고ㆍ질병, 휴대품손해, 배상책임 등을 보장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고령자라는 이유로 여행자보험 가입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