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BM특허분쟁 갈수록 는다

특허청 심사기준 불명확 법정공방 계속 증가할듯최근들어 벤처기업들이 늘어나면서 비즈니스모델(BM) 특허권을 둘러싼 분쟁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99년 특허심판원에 청구된 BM관련 분쟁건수는 6건에 불과했으나 2000년 12건으로 늘어난데 이어 지난해에는 36건으로 늘었다. 이는 90년대 말 벤처붐을 타고 BM특허출원이 봇물을 이룬 이후 2년간의 심사기간을 거쳐 결과가 속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특허권을 선점한 업체와 후발주자간의 다툼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BM특허 관련 분쟁 급증 지난 12일 서울지방법원 358호 법정. ㈜싸이월드가 "자사의 홈페이지서비스 '미니홈피'를 표절했다"며 ㈜프리챌을 상대로 낸 '마이홈피' 서비스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가 열렸다. 싸이월드측은 "메뉴구성에서 명칭ㆍ배열 등까지 거의 똑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프리챌측은 "지난해 초부터 서비스를 기획했으며 게시판ㆍ앨범 등 메뉴구성 역시 대부분의 홈페이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휴대폰 결제시장을 두고는 '휴대폰 결제특허'를 등록한 인포허브와 동종업체인 다날ㆍ모빌리언스가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1월 다날 등이 인포허브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와 특허 권리범위 확인신청을 내자 인포허브가 즉각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제기로 맞대응 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98년까지 한건도 없던 BM특허 분쟁건수는 99년 6건이 생긴데 이어 2000년에는 12건으로 껑충 뛰었다. 또 지난해에는 특허심판원에 청구된 분쟁건수가 36건에 달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나치게 넓은 권리범위가 분쟁의 이유 현재 BM특허권을 가진 인터넷 업체들은 대부분 지난 98, 99년께 발 빠르게 출원해 특허등록을 만친 곳들이다. 하지만 당시 특허청은 BM특허에 관한 전문적이 지식이 부족해 BM관련 엄격한 기준이나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염승윤 변리사는 "초기 인터넷 붐과 함께 미국 등 외국의 예를 따라 BM특허를 인정했지만 심사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권리범위를 너무 넓게 잡아 후발주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허권 보유 업체와 그 경쟁사가 서로 특허권 침해와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지금의 양상은 어쩌면 필연적인 결과라는 설명이다. ◇출원증가세는 한풀 꺽여 초기에 연간 400~600건이던 BM특허 출원건수는 벤처붐을 타고 2000년 9,895건으로 최고점을 기록했다. 하지만 거품이 빠지면서 지난해는 5,962건을 머물렀다. 현재까지의 동록건수는 총 700여건. 하지만 BM특허를 둘러싼 분쟁은 더 늘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입법이나 대법원 판례를 통해 분명한 정의를 세우는 것과 함께 특허법원에 특허권 침해소송까지 일괄하는 확대된 권한을 부여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BM분야 출원의 심사적체 해소를 위해 현재 20명인 전담심사관 수의 증원과 전자상거래 심사과 신설을 추진중" 이라며 "기업들도 자기기술의 특징을 명확히 파악,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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