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전쟁포기등 규정 임기내 개정할것"

아베, 개헌시기 처음 언급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군대 보유와 전쟁 포기를 규정한 현행 헌법 9조를 자신의 임기 내에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1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자위능력 증강과 자위대의 국제안보 역할 증대를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60여년전 만들어진 이 조항(9조)이 현실의 이익에 더 이상 기여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 시기에 대해 "자유민주당 총재로서 임기는 3년이며 한번까지만 연임이 가능하다. 내 임기 중에는 헌법 개정을 마치고 싶다"고 의욕을 보였다. 아베 총리는 평소에도 개헌에 관심을 보였지만 취임 후 구체적이고 공개적으로 이를 언급하기는 처음이다. 현행 헌법은 패전후 연합국 점령하에 만들어졌으며 9조에서 자위 목적 이외의 군대 보유와 해외에서의 군사행동을 금지하고 있어 평화헌법으로도 불린다. 일본 경제와 관련, 아베 총리는 "디플레이션 종료 선언이 아직 이르다"며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불행하게도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겠다는 정부의 목표는 아직 달성되지 못했다"며 "일본은행이 통화정책을 통해 일본 경제성장을 지지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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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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