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 사카린 과자를 먹이자는 재경부

"미국 보건당국이 사카린을 유해물질 목록에서 삭제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식품 등에 대한 사용 기준을 완화한 것은 아닙니다."(식품의약품안정청 관계자) 정부가 설탕 대신 인공적으로 단맛을 내는 첨가물인 사카린의 식품사용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당일 식약청 관계자가 기자에게 밝힌 설명이다. 정부는 미국이 사카린을 발암 위험 물질에서 제외했다는 것을 근거로 빗장을 풀어달라는 식품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있다. 사카린(정확하게는 사카린나트륨)은 톨루엔이라는 물질을 원료로 삼아 화학반응을 통해 얻어진다고 한다. 톨루엔은 주로 석유류에서 추출되는데 독성 화학물질로 꼽히기도 한다. 이 같은 사카린이 식품 첨가물로서 본격적인 퇴출카드를 받은 것은 지난 1981년 미국이 자국의 국민독성프로그램(NTP)에서 발암성 등을 이유로 유해물질로 분류하면서부터다.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 사카린이 들어간 소주 제조를 금지하는 등 관련 규제를 도입했다. 그러던 중에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합동으로 설립한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1993년 인간에 대해선 사카린의 발암성이 없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이에 따라 미국식품의약국(FDA)은 2001년 사카린의 유해성을 경고하는 라벨을 삽입하도록 하는 식품 규제를 폐지했다고 한다. 이것이 사카린의 완전한 안정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JECFA는 사람이 체중 1㎏당 하루 5㎎까지만을 평생 매일 사카린을 먹어도 유해하지 않은 섭취량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사카린 과잉 섭취 시 무해성을 담보할 수 없음을 뜻한다. 그런데 국내에서 식품 첨가 규제가 풀리면 사카린은 주로 아이들이 많이 먹는 아이스크림이나 제과류, 패스트푸드, 혹은 성인들이 즐기는 소주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이 자명하다. 아이들은 1일 허용 섭취량을 초과할 수도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사카린 제조를 위해 화학적으로 반응시키는 과정에서 (중금속 등) 이물질에 오염될 소지는 있다"고 말했다.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풀겠다는 정부의 뜻은 이해되지만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기업 프랜들리는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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