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올 개별공시지가 전국 3% 올랐다

하남시, 보금자리지구 지정 영향 8.15% ↑ '상승률 1위'

SetSectionName(); 올 개별공시지가 전국 3% 올랐다 하남 8.15%로 상승률 1위보유세등 稅부담 늘어날듯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 하락했던 개별공시지가가 올해에는 전국 평균 3.03% 오르며 상승세로 반전했다. 주로 서울ㆍ인천ㆍ경기 등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의 상승폭이 커 양도소득세ㆍ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전국 3,053만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해 31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공시지가는 지난해와 비교해 전국 평균 3.03% 올랐다. 지난해에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0.81% 하락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의 지가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인천 4.49%, 서울 3.97%, 강원 3.14%, 경기도 3.13% 등의 순으로 올랐다. 경기도 하남시는 보금자리지구 지정 등의 영향으로 8.15% 올라 전국 249개 시군구 가운데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6월30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토지 소재지 시군구 홈페이지와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에서 이의신청을 받는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의신청 내용을 재조사한 뒤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중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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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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