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서울시가 공급하는 모든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소득 및 자산기준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일정액의 연봉기준을 웃도는 가구는 중대형에 청약할 수 없으며 4자녀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주는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6일 SH공사가 공급하는 모든 시프트에 대해 소득 및 자산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개정안'을 27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4인 가족 기준 연봉 7,620만원 이상인 가구는 이 달 말부터 공급될 전용 60㎡ 초과 85㎡ 이하 시프트를 신청하지 못한다. 85㎡이상도 4인기준 연봉 9,132만원까지만 신청 가능하다. 또 60㎡ 이하 규모 중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의 임대주택을 서울시가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형에 대해서도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 소득(100%ㆍ5,076만원) 이하여야만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60㎡초과에서 85㎡이하와 85m²초과는 각각 평균소득의 150%, 180%로 제한됐다. 종전에는 60㎡ 이하 규모의 건설형(SH공사가 건설하는 시프트)에만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하게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 소득기준 70% 이하를 적용했다. 60㎡ 이하 매입형과 60㎡ 초과분에는 별도의 소득제한이 없었다. 이와 함께 4자녀 이상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 '영순위제'도 도입된다. 민법상 미성년자 4명 이상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 대해서는 입주자 저축 가입여부에 상관없이 최소 입주기준(소득/자산기준)만 갖추면 85㎡초과 주택을 5%까지 우선 공급키로 했다.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도 60㎡ 초과 85㎡ 이하 시프트를 기존 10%에서 20%로 확대 공급하고 85㎡초과 시프트 공급 비율도 기존 3%에서 8%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또 시프트 입주자격에 자산 기준도 새로 도입해 60㎡ 이하는 부동산 1억2,600만원 이하, 60㎡ 초과는 2억1,50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자동차는 60㎡ 이하 주택에 한해 2,300만원을 기준으로 차량구입비 물가지수를 곱해 산정한다. 서울시는 시프트에 기입주한 세대가 재계약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 정도(50%범위 내)에 따라 임대료를 할증 부과하고, 50%를 초과할 경우는 6개월 내 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소득기준 등은 이달 말 공급예정인 강남 세곡, 송파 마천 및 강동 강일2지구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