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민간부문에 이어 공공부문 개혁에 착수해 연공서열제를 폐지하는 동시에 실적급제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오토 쉴리 독일연방 내무장관과 페터 헤젠 독일공무원연맹(DBB) 위원장, 프랑크 브시르케 공공노조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개혁안에 4일 합의했다.
이번 공무원 개혁안에 따르면 기존의 근속연수에 따른 호봉체계를 없애는 대신 근속연수 5년, 10년, 20년 등을 기준으로 경력 호봉만이 가산된다. 또 공무원 보수를 기본급과 실적급으로 나누고 목표달성을 기준으로 실적급을 차등 적용한다.
이에 따라 같은 직급이라도 실적급 차이가 1단계에서는 최대 8%, 2단계에서는 20%로 늘어나게 된다. 독일은 지금도 실적급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허울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또 공무원 노동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1.5시간 늘리고 탄력근로시간제를 도입하되 근무시간은 민원인의 수요에 맞춰 조정하기로 했다.
쉴리 장관은 이날 “이번 개혁안의 목표는 공무원의 자기책임 확대”라며 “노동시장과 복지체제가 변하고 공공행정의 과제가 달라지는 상황에서 이번 합의로 공무원 사회가 환골탈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헤젠 DBB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노조가 기꺼이 공무원 사회를 개혁할 준비가 돼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고, 브시르케 공공노조위원장도 “공무원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개혁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독일 정부는 이번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내년 중 공무원법 등의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 후 관련기관의 검토 및 의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007년부터 개정법을 발효시킬 계획이다.
이처럼 독일이 공무원 개혁에 착수한 것은 관료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던 데다 민간 부문이 복지감축과 노동시장 규제완화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요구가 거세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