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자보상배율 1.5이상 102개사 부채비율 200% 적용배제

금감원, 60대그룹 재무상태 재점검 나서부채비율 200%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 기준이 1.5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60대 그룹 계열사 중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200여사 가운데 절반 가량인 102개 기업이 부채비율 적용배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바탕으로 60대 그룹의 부채비율 등 재무상태에 대한 점검작업을 다시 벌이기로 했으며, 특히 6개 그룹은 주채권은행이 금감원에 보낸 부채비율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다음주 안에 부채비율을 수정,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금감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7일 60대 그룹의 부채비율 산정제외 기준을 이자보상배율 1.5 이상으로 확정하고 1.5 이상인 적용배제 대상은 102개라고 밝혔다. 이번 선정작업은 60대 그룹의 1,863개 기업(8월 말 현재, 국내 896개, 해외 967개)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중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곳은 200여개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60대 계열 200여개 중 절반 정도가 부채비율 산정작업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다른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그룹별 부채비율 적용배제 대상 기업과 적용대상 제외 기업을 배제한 후 200%를 준수했는지 여부, 재무약정 재체결 여부 등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조만간 계열별 부채비율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주채권은행을 통해 받은 그룹별 실질 부채비율 중 자산재평가 부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거나 재무상황 자료 중 오류가 있는 6개 그룹의 부채비율을 다시 산정해 다음주까지 제출하라고 시달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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